창원시는 1955년 경화시장건설위원회가 옛 진해시에 기부채납한 시장용지와 지상 건물을 시 소유 공설시장으로 관리.
일부 상인들은 수십 년 동안 점포를 거래하고 입점 후 직접 수리·재건축한 만큼 재산권 주장.
분기점 = 2022년 창원시는 시장 사용 실태를 조사해 전대(임차인이 자기가 빌린 물건이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일 또는 그러한 계약을 말함) 등 조례 위반 점포에 사용허가 취소와 갱신 불허 처분. 해당 상인들에게 통보한 점포 사용허가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.